□ 학교장 확인서
1. 출석 인정일수
기존(2022학년도) |
변경(2023학년도)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 허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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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 내용 : 학교장확인서 문서 내 작성방법 및 예시 참조
- 제출 시 학교장 직인 필수
- 대회 기간 기준 직전 학기 성적 반영
- 클럽팀 선수의 경우 학기 초에 등록선수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 내용 공유 필요
- 외국인학교 재학, 홈스쿨링 선수 :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서명 가능)
□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1. 작성방법
- 내용 :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내 작성 방법 참조
- 처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과 대회기간 중복 유무’에 “무”로 표기
- 선수 본인 및 학부모(또는 지도자) 서명 후 제출
□ 참가신청 시 제출 방법
- 여러 장의 학교장 확인서 및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스캔한 후 파일을 1개씩 PDF 파일로 변환(스캔)하여 제출
- 초중고리그 전·후반기(또는 스플릿)으로 분리하여 운영될 경우 후반기(또는 스플릿)에 사용일수와 최저학력제 업데이트 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