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정에 따라 하나의 단체는 (팀)구분 별 한개팀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팀의 합병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해당하는 경우 제주도축구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12.16(수) 15시까지
○ 합병대상팀
1. 하나의 단체에서 두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 교육청의 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유로 팀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역협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